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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등록일 : 2021-08-31
  • 작성자 : admin
  • 조회수 : 1317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1-0316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안)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특화지역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화지역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30일
충북대학교총장

1. 명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2. 위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3.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 충북은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대학부설연구소와 국가재정 사업단을 보유하여 기초연구·기업 지원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은 연구수행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체계 개선이 시급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도내 바이오헬스 유관 조직 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각 조직별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양질의 바이오헬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 충북의 바이오헬스산업 기술 고도화 및
   클러스터혁신을 통해 충북의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함.
 · 충북 도내 대학의 인력양성체계 개선을 위해 대학 간, 대학-기관·기업 간, 대학-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 연계교육을 통해 지역-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4. 특화지역 내용
 · ​충북의 고등교육혁신 모델은 '공유'와 '교류'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4단계에 걸친 점진적 발전모형으로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연차적으로 고등교육혁신 모델을 발전시키고자 함.
 · ​학점교류에서부터 공유대학까지의 단계별 모델 추진을 통해 충북지역에 특화된 3개 핵심분야(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산업에 기여할 유형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도내 15개 대학의 67개 학과에서 매년 약 1,0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학사급 기술인재,
   학사급 실무인재,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원활한 대학 간 교수·학습 자원
   공유 및 교류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 협력을 통한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음.

 

5. 규제특례 적용 대상기관: 지방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미참여 대학 제외) 및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시행령 제14조의 2(수업 등), 이동수업 운영기준
 ·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시행령 제4조의8(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7. 공고기간: 2021. 8. 31.(화) ~ 9. 29.(수) (30일)

 

8. 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1, 베스티안병원 C동 3층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Tel: 043-903-7319 / Email: biojis@cbnu.ac.kr)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9. 6.(월) ~ 9. 29.(수) (24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