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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등록일 : 2023-11-03
  • 작성자 : admin
  • 조회수 : 2244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3-0362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 특례(안)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하여 규제 특례(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붙임 서식 참조)를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31일

충 북 대 학 교 총 장

 

1. 명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

 

2. 내용: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3. 특화지역 지정 변경의 필요성

  ◻ 충북은 2022. 3. 1. ~ 2026. 2. 28.(4년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규제 특례(안)을 통해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고등교육 수행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충북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함

 

4. 규제 특례(안)에 관한 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한 특례(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을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제 현황(현재)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실습지원비)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식사, 기숙사, 통근버스 등)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2.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셋째자리 올림 값)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기간)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30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협의체) 등의 지정ㆍ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각 정부부처 등"이라 한다)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

1.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

3.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이하 "국고 및 지방비") 지급 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 규제 특례(안) 및 신청 사유

현행 규제

규제 특례(안)

신청 사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을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

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②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활성화

③ 규제 특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경험 기회 확대

    - 기대효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여 지역혁신역량을 증진하고자 함

  ※ 참여 대학교: 강동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대원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5. 공고기간: 2023. 11. 3.(금) ~ 12. 2.(토)(30일)

 

6. 열람 및 의견제출

  ◻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 의견서(서식): 충북지역혁신플랫폼 홈페이지(https://www.biopride.or.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1, 베스티안병원 C동 4층

      ※ 우편은 기간 내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의견을 반영함

    - 이메일 주소: 823117@cbnu.ac.kr

  ◻ 기간: 2023. 11. 3.(금) ~ 12. 2.(토) (30일)

  ◻ 문의처: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043-903-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