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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에 따른 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등록일 : 2022-04-29
  • 작성자 : admin
  • 조회수 : 9572

​충북대학교 공고 제2022-0165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변경 신청에 따른 계획(안) 공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에 따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특화지역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화지역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9일

충 북 대 학 교 총 장

 

1. 명칭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변경 신청

 

2. 내용 :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

 

3. 특화지역 지정 변경의 필요성

   -  충북은 2022.3.1. ~ 2026.2.28.(4년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됨.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규제 특례(안)을 통해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고등교육 수행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충북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함.

 

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겸임교원 임용 규제 완화(대학-기업 간 협약에 따른 겸임교원 특별채용 및 학기 단위 임용 가능)

   - 겸임교원 임용 관련 규제 현황(현재)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8. 12. 18.>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고등교육법 제14조의2(강사) 제1항‧제2항」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대통령령(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교수시간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18.12.18>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로서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ㆍ출산휴가ㆍ휴직ㆍ파견ㆍ징계ㆍ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교원의 직위해제ㆍ퇴직ㆍ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ㆍ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ㆍ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2018.12.18>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1.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 방법,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3.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이 경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제2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용기간

2. 임금(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방학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한다)

3. 면직사유

4.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

5.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규제 특례(안) 요청사항

현행 규제

규제 특례(안)

신청 사유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할 것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대학 간 협약에 의한 특별채용 절차 마련

① 지역 산업 현장과 대학교육 간 연계 추진 도모

② 지역 내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초빙하여 양질의 강의 진행 가능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할 것원격대학 기준을 준용하여 학기단위의 임용 가능학기단위로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지는 공유대학 특성 상 학기단위의 교수 임용이 필요함

   - 기대효과: 지역 산업체의 우수한 전문가를 통한 유연한 교과 운영 및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가능

     ※ 참여대학: 강동대, 건국대(글로컬),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충청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5. 공고기간 : 2022. 4. 29.(금) ~ 5. 28.(토) (30일)

 

6.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1, 베스티안병원 C동 3층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043-903-7318 Email: inseon@cbnu.ac.kr)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4. 29.(금) ~ 5. 28.(토)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