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액 :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액 별도 ※ 기업당 최대 2개 프로그램(각각 다른 지원방식의 프로그램) 신청 가능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건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사업의 성격상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 ❍ 프로그램 1 : 시험·분석 평가, 시제품 패키징 제작 - 지원항목에 맞게 수혜기업에서 신청하면 적격성 검토 심의를 통하여 계좌이체(주관기관 → 선정기업) * 사업신청서식에 제시된 예산항목에 맞게 비목별 산출내역 작성 필수 ❍ 프로그램 2 : 창업 컨설팅, 디자인 개발 - 수혜기업 선정 후 간접지원(공급기업(관) → 수혜기업)으로 지원
□ 지원규모 : 지원 기업당 20,000천원 미만 ❍ 총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비 지원한도 : 지원 프로그램별 20,000천원 미만(부가세 제외) -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 건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집행 불가 * 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체결 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별도의 부담금 및 지원금 없음 ❍ 프로그램 2에서 공급기업(관)은 중복 불가 예) ㉮라는 공급기업이 창업컨설팅으로 Ⓐ라는 기업과 컨소시엄, 디자인컨설팅으로 Ⓑ라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안됨 ❍ 기업당 최대 2개 프로그램(각각 다른 지원방식의 프로그램) 신청 가능 예) 프로그램1(시험·분석, 시제품 제작)을 두 개를 지원받거나 프로그램2(컨설팅)를 두 개 신청 가능 예) 프로그램2(컨설팅)에서 나온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을 프로그램1(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신청 가능 구 분 | 지원자격 | 신청기업 | - 공고일 기준, 충청북도 정밀의료·의료기기 관련 스타트업·벤처 또는 중소 사업장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기업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 ※ 현재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업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제품 출시를 준비중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포함 | 신청자격 | -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 - 지원 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부채비율, 유동비율 지원제외 적용 안함. 단, 자본잠식 여부 적용 | ※ 신청자격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등 세부내용은 신청서류 및 첨부파일 참고 |
□ 신청기간 : ~ 2021. 04. 26(월) 까지 ❍ 미달된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위 일정 이후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접수처 | (28160)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관 1관 301호 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김기환 선임 (043-270-2573) | khkim@cbtp.or.kr |
※ 코로나19 추가 확산과 감염예방을 위해 온리인 접수를 진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 마감일(18:00)까지 관련서류 제출을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원본 서류 제출은 신청 완료 기업에 한하여 선정 평가 일정이 확정된 후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양식1) * 사업신청서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 추후 선정된 기업은 원본 전자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khkim@cbtp.or.kr)하며, 한글파일로 신청서 내용 및 아래 부록을 포함한 전문 수록 - 지원 프로그램별 제안서(양식2) - 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기업정보활용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3)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4) - 청렴서약서(양식5)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 국세청발행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발표자료(PPT) 파일(E-mail) 및 인쇄본 9부 * 프로그램 2(창업 컨설팅, 디자인 개발)만 해당 □ 평가절차 ❍ 평가 일자 : 2021년 4월(접수마감 이후 세부일자 별도 통지) - (1단계)서류검토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2단계)서류평가 : 서류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 5인 이상 산·학·연 외부전문가로 선정평가단 운용, 과제별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15분(PPT를 활용한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 발표평가 점수는 최고점 1개,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 (단, 평가를 실시한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지 않음) - (3단계)선정공고 : 평가위원 지적사항 등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완료되면 최종선정 대상으로 확정하여 통보 □ 평가방법 (발표 또는 서면평가, 평가일 별도 통보) ❍ 프로그램 1 : 시험·분석 평가, 시제품 패키징 제작 : 서면평가 ❍ 프로그램 2 : 창업 컨설팅, 디자인 개발 : 발표평가 * 코로나19로 화상프로그램이나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 시 항목 변동 가능) ❍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따라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통해 신청 컨소시엄을 평가하여 최종 수혜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지원필요성 15%, 타당성 25%, 기대효과 10% 비중으로 평가 지원 필요성 (15) | ㅇ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ㅇ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 지원내용의 타당성 (25) | ㅇ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ㅇ 내용의 적합성 및 타당성 ㅇ 지원금액의 적정성 | 기대효과 (10) | ㅇ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ㅇ 파급효과(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 50점 만점, 공급기업(관) 제안서 50점 만점으로 총 합계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 점수 70점 이상 시 지원대상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 평가시 35점 미만 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 및 신청제한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또는 기업이 법정관리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참여한 기업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기관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충북테크노파크 바이오센터 | 김기환 선임 | 043-270-2573 | khkim@cbtp.or.kr |
사업신청, 용역, 구매, 공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충북테크노파크 감사팀(043-270-2901~2) 또는 홈페이지 부패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신분비밀보장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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